전세금 상환 날짜를 뒤로 미룰 경우 준비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12월 7일까지이고, 전세금 80%를 버팀목 청년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으나, 그쪽에서 돈을 12월 13일쯤 전세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인이 그때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중개 부동산에서는 해당 날짜까지 전세금 지급을 미룰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위 요청에 응할 경우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제가 다음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전세금이 바로 필요하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 상환 날짜를 미루기로 결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중개인, 집주인 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기관에 상환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돈을 늦게 받게 되는 시기이기에
이에 따라서 절대 해당 집에서 빠져나오시면 안되며
다른 곳으로 입주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하신다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은 서로 협동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같은 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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