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대출 만기시 보증금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 7월 18일에 중기청으로 80% 대출받아 전세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7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세를 변경했고,
2024년 7월 18일 만기입니다.
버팀목 대출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6월 22일 집주인분에게 7월 18일 만기로 방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오거나 혹은 3개월 후에 보증금 8천만원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Q. 계약시 들었던 보증 보험도 7월 18일에 만기가 됩니다. 보증 보험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Q.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해당 집에 머무르고 있는게 맞을까요?
Q. 버팀목 대출금을 만기일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월에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
Q. 보증금을 지속해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저는 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것들을 언제부터 진행할수있나요? 2020-12 이전 계약의 경우 만기 한달 전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못받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계속 해당 집에 머무르는 것이 맞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