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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

방금 보이스피싱 조사를 받았는데요.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연루되어서 방금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인을 사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면 인근 지역에 가서 수사받으라고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한 식품이미지 캡쳐 해서 돈 받고 투자해서 원금에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수사관이 사기당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식품이미지 캡처해서 돈 받은 것도 불법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해서 돈을 보낸 것도 그들로부터 받아서 보낸 것도 있었지만 40만원 가까이 되는 투자에서 제 순수한 돈 20만원 넘는 돈을 보낸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인근지역에 조사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20만원 범인들한테 사기당해서 피해받은 사실이 있으니 코인 사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조사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건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받은 것은 그것외에 또 있는데요. 직접 피해자가 신고한 것 말고 간접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대포통장으로 보낸 돈이 저한테 국민은행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국민은행 통장을 담당한 것이 수사관님이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다 같이 보냈을 텐데요. 최종적으로 수사관님은 변호사 선임 필요없고 조사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만원 피해 받은 것 신고할 것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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