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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랑스러운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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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 내역과 피보험자격신청 내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23.9월-24.2월까지 주휴가 적용되는 주말알바를 했고 24.4.27일쯤부터-11.1 까지는 주휴 적용되는 주 5일 알바를 했습니다

이전 알바는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알바고 이번 알바는 4대보험을 든 알바인데 고용24 이직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신청에 이전알바의 내역이 뜨지 않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는게 맞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번 알바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편이고 저번 알바는 사업체가 어려워 주말타임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 될까요?)
20년도부터 5개월-6개월 단위로 알바를 하고 2-3개월 쉬고 다시 하는 식으로 한 많은데 조회할 때 마다 내역이 나오지 않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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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3년 근로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여야 하고,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주말알바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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