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정부24"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요청하면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변경된 새로운 주소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고 있습니다.
3. 뒷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스티커 미부착시 육안으로 주소변경사항을 확인시 주소변경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새로운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