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직전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2월중에 실시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및 교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교부하지 않아도 국세청에는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등 제출내역. 매뉴에 접속하여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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