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 취합 후 진행시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가서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될 때 회사에서 급여를 전달하면서 해당 금액을 추가 또는 공제하고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른지와 만약 회사에서 진행할 경우 보통 3월에 진행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을 해주거나 징수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회사라면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결과가 나오고, 해당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2~3월(귀속) 급여 지급 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분에 반영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징수하거나, 환급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