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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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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 취합 후 진행시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가서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될 때 회사에서 급여를 전달하면서 해당 금액을 추가 또는 공제하고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른지와 만약 회사에서 진행할 경우 보통 3월에 진행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을 해주거나 징수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회사라면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결과가 나오고, 해당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2~3월(귀속) 급여 지급 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분에 반영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징수하거나, 환급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