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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백로53
A회사와 계약을 하고파견직으로 B회사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일을했습니다.
약 6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받고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화사가 다른곳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필요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다 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상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파견회사라면 해당 경리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로 홈택스에서 필요서류를 공제혜택 별로 제시하고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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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단지 파견한 B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현재도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작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월 중 연말정산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