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업체 소속으로 B회사 파견 나가 있어 급여를 B회사에서 받았는데 B회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랑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업체 소속으로 B회사 파견 나가 있어 1~2월 급여를 B회사에서 받았는데 3월에 B회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랑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월은 전근무지일까요?
아니면 1~12월 모두 현근무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에도 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1~12월 모두 현근무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한 회사가 모두 B라면 B회사가 모두 전현 근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