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련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2021. 09. 07. 14:31

현재 'A'라는 회사에 9월 30까지 근무예정이고

'B'라는 회사에 10월1일로 바로 입사 예정입니다.

중도정산? 이 맞는가 모르겟는데
A에서 중도정산을 해서 환금급이 나오면
A회사에서 그돈을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B회사에서 전부다해서 한번에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에 연말정산까지 준비하는 것은 자료준비가 불가한 사항이 많을뿐더러, 이직 준비까지 바쁘다보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인적사항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1)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다음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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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내년 1~2월 경에 B회사에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여 받으신 후, 연말정산 시즌에 B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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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셔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받으시고, 내년 2월 B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셔서 함께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2021. 09. 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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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시 임시적으로 정산을 하나 환급금이 연중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내년도 2월 중 연말정산시 중도 퇴사한 급여내역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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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중도퇴사하면, 중도정산을 하면서 A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생기며, 이때, 환급금은 A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후 B회사에서 12월말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 다음연도 2월에 A와 B를 합쳐서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2021. 09. 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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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하시면서 환급받게 되는 근로소득세는 중도퇴사하는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B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A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2021. 09. 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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