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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

법인 본점 이전 (관할내)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원래 주소로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사를 하고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하여서 등기가 완료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상 한 달은 더 원래 있던 주소로 있다가 다음 달에 주소 변경을 해야해서 등기 신청 취하를 하려니까 그새 등기가 완료되어서 완료 건은 취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등기 목적 쓰는 것은 그냥 원래 이전할 때처럼 이사회 결의로 주소 변경으로 등기구한다 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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