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본점 이전 (관할내)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원래 주소로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사를 하고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하여서 등기가 완료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상 한 달은 더 원래 있던 주소로 있다가 다음 달에 주소 변경을 해야해서 등기 신청 취하를 하려니까 그새 등기가 완료되어서 완료 건은 취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등기 목적 쓰는 것은 그냥 원래 이전할 때처럼 이사회 결의로 주소 변경으로 등기구한다 라고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는 취하할 수 없지만, 본점 이전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목적을 "본점 이전 등기"가 아닌 "본점 재이전 등기"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내 본점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과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