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9. 15:37

금년도 회사가 어려워 저서 기업청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인데, 곧 회사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VAT 신고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기업청산을 진행하는데 2달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문공고 등 때문에)

그럼,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산등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내년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사를 청산해 버리는 시점에서 회사자금이나 여러가지 등이 잔여재산 배분으로 배분된 상태일텐데

내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나 그 절차와 순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산절차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이슈에서 법인의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청산소득 자체를 구하는 산식이 다소 복잡하며, 세율은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는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cgmg&logNo=22052424001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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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 한 경우에 법인세 신고는 다음연도 3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 신고 납부기한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는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이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까지로 사료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2020. 11.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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