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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청약저축 같은 경우엔 연봉이 7천만원이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다, 이런 급여기준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없고, 주택 가액 요건, 임대상환요건 등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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