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를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편의점같은곳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나벌금 내게되죠

근데진짜 요즘은 얼굴만보고모르잖아요

학생들도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 까지 우리 나라 법으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은 처벌을 하지만 담배를

    사간 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정말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담배나 술은 얼굴만 보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꼭 신분증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만 판매를 해야 하죠.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어야 해요.

    아이들은 처벌없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인계하구요.

  •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판매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