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담배만 못파는건가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정해지는것으로 아는데
영업정지가 정확히 담배만 판매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자체를 기간동안 영업 못하는 건가요?
혹은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신고당한 누적 횟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고객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패널티는 적용이 되는데 담배만 못파는게 아니라 영업정지가 일정기간 이루어집니다
반복해서 적발이 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