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면 술처럼 판매한 가게는 영업정지하나요?

청소년들이 술집에가서 성인처럼 술을 마시고 나중에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고 그걸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할까 식당 사장들은 피해를 보던데 담배도 술처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면 영업정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별표3] 7호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애초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