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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90
배부른거위9022.02.07

도로위 고물상 부스 파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가는길에 제가 개인적으로 화나는 일이 있어서 홧김에 고물상앞 도로위에 세워져 있는 경비 부스? ( 초등학교나 주차장 입구쪽에 경비원들이 있는 집 형태의 초소)를 발로 찼습니다. 여러번 차고 이제 집에 가려는 순간 소리를 듣고 고물상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뭐하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가겠다고 하고 제 갈길을 갔습니다. 제 갈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야!" 라고 소리치면서 누가 절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남자가 서있었는데 그 고물상 아들이었습니다 고물상아들이 다짜고짜 와서 그 초소 왜 부셨냐고, 그거 우리집건데 니가 왜 부수냐고 cctv 다 있고 경찰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욕을 섞어 말하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계속 밀치면서 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발로 찬건 맞는데 부신적은 없다.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을 치면 되냐" 라고 하고는 귀찮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것도 있고 해서 서로 잘못했으니 넘어가야지 하고 계속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저를 붙잡으면서 가지말라고 경찰온다고 얘기하고 가자해서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저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두 팀이 동시에 도착해서 상황 설명듣고 일단은 출석예정으로 귀가 조치했는데 이 경우에 제가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그쪽에서는 자꾸 cctv를 다 확보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던데 어떤 항목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을까요?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초소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고물상 아저씨 말을 들어보니 그 초소는 근처 학교에서 고물상 앞에 내어놓은것인데 그게 바로 고물상에 귀속되는건가요? 고물상 안에 들여놓은것도 아니고 고물상 입구 쪽에 그냥 세워놨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물상 소유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폭행당한것에 대해서도 상대가 처벌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초소 사진 첨부합니다. 제가 발로 차긴했지만 유리가 깨지거나 문짝이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한것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방충망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제가 차기전부터 부실했던거라 조금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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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나 손괴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손괴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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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물상의 소유부분에 대하여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폭행부분은 기재된 내용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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