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 양도세 궁금합니다
간략한 정보는
지역 : 인천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미만
주택가격 5.5억
이 경우 매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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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