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있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