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치료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보험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릴때부터 있던 만성적인 우울,불안 증세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나, 밤~새벽에 잠을 못 잘때도 있기도 하고요
유병자 상품이든 일반 상품이든 3개월간의 병력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이나 그런 것들 걱정돼서 내과에서 간단하게 약 정도 타먹는다고 하네요
약도 제대로 먹는 지 잘 모르겠고요.. 이정도로 만성적인 거라면 정신과를 제대로 내원해서
치료도 받고 경과를 계속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정이 좋지 않은 친구라서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도 애매하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도 걱정이 많나보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는 꼭 권유하려고 하는데 보험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치료비용의 일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과 치료는 급여 항목으로 보장되며, 유병자 실비보험에서는 일부 처방조제비는 보장하지 않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정신과 치료 관련 항목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점부터 1년간 비급여 항목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은 적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은 정신과 치료나 진단을 보장하지 않거나 협소하게 보장합니다.
그나마 최근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정신질환의 급여부분을 보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과 질환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2015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교통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아서 당시 일시적인 불안증이 있어서 직접 제 돈으로 지급해서 검사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질환을 가진분들한테는 가입거절도 있을 정도였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치료로 부담하게 된 급여항목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하게 된 3세대 실손부터도 위 상기 질환의 치료로 부담하게 된 급여항목의료비를 역시 보장하게 되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판매 4세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급여항목 의료비 보장은 비슷한데 처방조제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9일 기사에 인권위 제소가 이루어져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권고한만큼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정신질환 관련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생명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까 하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의료비는 질병실손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내역입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보험은 실비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비에 가입하시고 그런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실비 가입 후 가입 시점부터 1년간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인상폭은 거의 없으니 가입 후 잘 관리를 하시는 것 외에는 특별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