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양한 화재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의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입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으로만 판단하면 분식점 내라고 하니 임차인의 임차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그렇다면 연소가 아니라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실화책임법은 대폭 개정되어 경과실 면책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을 선행적으로 파악한 후 화재부분과 연소한 부분(실화책임법상의 "연소" 부분이 맞는지 등)인지 등을 파악하고 대응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화책임법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