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과 민사소송 질문
A가 B,C에게 각각 500만원을 받고, 25년 7월까지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권리증을 B,C 에게 각각 나눠주었다.
A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다.
질문1) B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C는 같은 사건이므로 A의 승소결과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걸지않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반드시 C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가?
질문2) 또 다른 경우로, B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이기고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몇 달이 지나고, 아직 소송에 대해 모르고 있는 C에게 B가 300만원에 C의 권리증을 사서, A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려면 동일한 소송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결론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B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C가 바로 반환을 받을 수는 없으며, C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B의 승소 판결은 B와 A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인 C가 소송 없이 그대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내려진 판결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B가 C로부터 권리를 금전 대가를 주고 양수한 경우, 단순히 증빙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승계받았다면 채권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면 B가 C의 권리까지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증이 단순 증빙에 불과하다면 채권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권고 사항
C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채권양도 방식을 통해 B가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원한다면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과 A에 대한 통지를 명확히 하여 분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과가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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