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주가 2인인 가게 전체 중 제가 소유한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40년 가까이 아버지가 소유하셨다가 제게 증여하신 가게가 있는데요...
제가 증여받을 때 이미 바로 옆 가게 주인의 공간과 합쳐서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임대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디까지가 제 공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가게 매매 하신 지가 너무 오래 되어 모르시겠다고 해서요... 등기부를 찾아보니 "도면편철장 제 몇 책 제 몇 장"이라고 써있는데 이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ㅠ
이 부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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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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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게의 소유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편철장은 해당 건물의 도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도면 편철장"을 함께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열람/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탭을 선택한 후, "소재지번"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