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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메추라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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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무신고 A59 VS A42

안녕하세요 ?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A59(인적용역)와 A42(그 외)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A42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타소득은 주로

강연료, 원고료, 상금 및 부상, 자문료 등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모두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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