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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를 위한 가산세계산하기 .. 이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로 가산세를 계산하려합니다

2024년 9월에 원천세대상이 2명이었는데 신고하면서 A가수만 신고, 납부하고
B가수를 누락시켰어요.
A가수는 사업소득액(지급액 )400,000원 , 원천세 3%는 12,000원
B가수는 사업소득액 2,500,000원, , 원천세 75,000원

2명으로 신골릏 했어야 하는데 B가수를 아예 잊어버리고 신고를 누락햇어요

그래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1명 400,000을 , 원천세 12,000 으로 했던 것을 2명 2,900,000원(400,000+2,500,000), 원천세 87,000원(12,000+75,000)으로 수정신고 하려합니다.

이때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로 계산할때

미납세액은 63,000(75,000-12,000), 당초납부기한은 2024년 10월 10일, 납부예정일자는 오늘내려고하니 2025년 2월 7일 이렇게 숫자를 넣고 가산세를 계산하면되나요?

특히 당초납부기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9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한은 24년 10월 10일입니다(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따라서 2024.10.10부터 2025.02.0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미납세액은 B가수에 대한 원천징수액인 75,000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