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그래서 어느 주택을 팔든 양도세를 지불하셔야 되는걸로 보입니다.
2021.06.01 이전에 매도한다면,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당시취득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 6~45%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6-45%)+2주택(10%)를 적용합니다.
2021.06.01 이후 매도한다면,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당시취득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 6~45%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당시취득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6-45%)+2주택(20%)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손텍스가시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