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생애최초 무주택 여부 문의
2020년에 부산의 재개발 아파트 59제곱미터 분양을 받았습니다.2023년말에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제가 세대주입니다)
아파트 입주도 세대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각각 56년생 58년생입니다)
일단 저는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1997년에 부산의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취득하셨다가 2000년에 매매를 하셨고요.
이런 경우에
디딤돌 대출은 아버지가 주택 취득을 한 이력이 있어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취득세 50% 감면은 감면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주택소유사실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확인방법에(규정 36의3 제1항)
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제 5호 주택을 취득한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있거나 처분한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서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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