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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6.1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것이 뭔가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것을 신청받더군요.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DC형 퇴직연금일 때 해당되는 것 같던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폴트 옵션은 왜 설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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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이라는 것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디폴트옵션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의 사전 상품 지정 운용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IRP제도, DC형퇴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디폴트옵션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은행이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퇴직연금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오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에 대한 답변을 은행에게 하지 않게 된다면 2주 뒤에 현재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 가입시에 '사전 지정을 해둔 대로 만기시에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IRP 퇴직연금 가입자의 지시가 없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고 총 6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금이 장기간 방치되어

    수익율이 너무 저조하여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 등에

    어려움이 생기자 근로자가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정해진 옵션대로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직접투자 하면 상관없지만 까먹고 못하거나 그럴때를 대비해서 설정하는거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