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소득 4500만원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문의요?
안녕하세요 직장 안다니는 주린이 입니다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주식매매 코인매매 소득은 아직 세금이 없는걸로아는데요
1. 은행이자만 4500만원이 나왔고 다른 수익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납부하게 됩니까
2. 은행이자가 4500만원이고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이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은행이자만 4500만원이 있고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세금계산한 세액공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동일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인지 국외인지 대주주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위 1답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 4500만원 가지고는 정확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 주식은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1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굉장히 미비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이라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자를 지급받을 때 14%의 세금을 떼고 받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추가납부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닐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이자소득만 4,500만원 있는 경우 : 인적공제 150만원만
가정시 소득세 산출세액은 대략 630만원이며 원천징수 이자소득 630만원을
차감시 실제 납부할 소득세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어도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며,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시에는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