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굉장히 미비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이라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자를 지급받을 때 14%의 세금을 떼고 받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추가납부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닐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