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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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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께서 저희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따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집주인분께서 저희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다고 통보를 하셔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어제 일자로 세대분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상태라고 합니다
소유주라서 살고있지 않는데 전입신고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데 수급중지나 이런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찜찜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나중에 집주인분께서 자기도 전입신고 했다고 저희 어머니댁에 짐 싸들고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집주인분을 전입신고 취소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하신 것처럼 만약 집주인이 짐을 가지고 어머님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위반이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집주인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상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 하고 어머님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 듯 하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어보시고 두 분이 결정하시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