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취득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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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09월 A 아파트 현재 실거주중(남편/아내 공동명의 5:5)

2) 2021년 B 빌라 아내명의 취득

---> 2025.01.20 매도 완료

3) 2023년 5월 C분양권 남편명의 당첨(분양가 약 4억5천)

---> 2025년 11월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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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두 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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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분양권까지포함하여 3주택자였습니다. ​​

오늘 기존 B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1주택 1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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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C분양권을 남편명의(100)에서 아내명의(99) / 남편명의(1)로 지분을 변경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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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취득세 절세

*C분양권 기존 남편단독명의시 3주택자 지위 8%, 취득세 약 4천만원

*C분양권 명의 아내99/남편1 변경시 아내(2주택) / 남편(3주택) 취득세 변경 약 5백만원

*P없이 공동명의라 양도소득세 발생X, 10년내 6억이하 증여라 증여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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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찾아보니 23년 취득 분양권이라 위와 같이 가능할듯한데,

부동산 명의를 99대 1이든, 9대1이든 변경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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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추가 검토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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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거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5.1.1.이후 분양권 최초 취득부터 중간에 동일세대내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25년 이전 최초취득(분양계약)시점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아내지분은 비조정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등으로 문제삼을 여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