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치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궁금한 것은 절차입니다.

상해치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궁금한 것은 절차입니다.

1. CCTV도 경찰이 아니라 제가 정보공개로 받아서 밥상 다 차려서 그나마 줬습니다.

2. 검찰에서 문자 하나 달랑 왔습니다. 구약식 청구한다고....

3. 당사자에게 약식명령과 관련된 내용은 보내주지도 않나요? 왜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재판(약식명령)이 끝났는지? 정식재판 청구해서 재판을 하는 건지?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나요?

4. 법원은 법원대로 약식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면이든 뭐든 통보해주는 게 없나요??

뭐 이딴 사법행정이 다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그나마 개선됐으나 아직 미진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끝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자는 일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