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치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궁금한 것은 절차입니다.
상해치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궁금한 것은 절차입니다.
1. CCTV도 경찰이 아니라 제가 정보공개로 받아서 밥상 다 차려서 그나마 줬습니다.
2. 검찰에서 문자 하나 달랑 왔습니다. 구약식 청구한다고....
3. 당사자에게 약식명령과 관련된 내용은 보내주지도 않나요? 왜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재판(약식명령)이 끝났는지? 정식재판 청구해서 재판을 하는 건지?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나요?
4. 법원은 법원대로 약식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면이든 뭐든 통보해주는 게 없나요??
뭐 이딴 사법행정이 다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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