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구토후 급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미니비숑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살
몸무게 (kg)
3.2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가 편의점에 파는 헤이즐넛향 팩을 이빨로 물어뜯어서 다 마시고 새벽이라 병원이 문을 다닫아 아침에 병원가기전에 구토하고 병원에가서 구토유발주사 해독주사맞고 10시간째 공복산태인데 구토는 병원다녀온뒤로 안 했습니다ㅜㅜ 언제 급여할수있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에서 구토 유발 처치 후 10시간 동안 구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금식 시간을 가진 후 소량씩 급여를 시도합니다. 미니비숑의 경우 몸무게가 작아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헤이즐넛향 팩의 성분과 구토 유발 주사의 효과를 고려하여 급여 시작 시점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만약 병원 진료가 끝난 상태라면, 지금부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더 구토 증상을 관찰하며 물을 소량씩 자주 주다가 구토가 없으면 불린 사료나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평소 급여량의 절반 이하로 아주 소량씩 나누어 주며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