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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조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대해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한 일수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일수에 차이가 있었고,

회사쪽에서 몇월 몇일 반차, 2일 연차 이런식으로 사용하였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을 한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부분이 틀린부분이 있으면 소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쪽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근거자료(증거)를 보여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부분을 소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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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보공개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됩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며, 정보공개청구하셔서 해당 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꼭 회사측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노동청에서

    회사측 자료를 토대로 질문하는 내용(연차사용일수)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