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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임원인데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데 이것고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요ㅡ

회사에 돈을 빌려줬고 은행이자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나요?

보통 이자가 월1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세금으로 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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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자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 및 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은 이자를 지급시 국세 25%와 지방소득세 2.5%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가 10만원이면 27500원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원천징수다 되며 이자소득의 27.5%가 원청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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