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을 구입하고 매출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을 구입하고 매출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제품 중에서 일부제품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당사가 발급하나요 ?
아니면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나요 ? 처음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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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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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구입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공급자(판매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가 반품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업체 측에 일단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처에 연락하시어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