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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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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입하고 매출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을 구입하고 매출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제품 중에서 일부제품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당사가 발급하나요 ?

아니면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나요 ? 처음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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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구입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공급자(판매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처에 연락하시어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