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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숲제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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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추가건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이번에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처음해보는 일)

처음이라 이것저것 검색해서 알아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1.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통장에 예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증액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유상증자 할것

2.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제출 필요 -> 공인회계사 통해서 작성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절차

- 기업 신용평가 후 등급별 예치(출자)금액 확인

- 해당하는 금액 예치(출자) 후 확인서 발급 - 보통 약 5,100만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필요 -> 등록관청에 제출

4. 제출 서류 구비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 - 건설업 등록

5.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가입

(청약절차를 거치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조합으로 가입 / 약정 체결 필요)

6. 사업자등록증 정정

- 실내건축공사업 추가할 것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 인데 혹시 순서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바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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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내건축공사업 추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충족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요건 충족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충족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1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5. 등록 신청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 정정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