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몬 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최근 티몬, 위메프 대상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가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수십억이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sc제일은행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선정산대출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선정산대출은 티몬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에 입점한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업체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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