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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제비131
전기통신사업 관련 업무나 법률을 잘 알고 계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휴대폰요금 납부자를 변경할 때(ex. 제 명의 휴대폰 요금을 제 명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변경할 때)의
절차에서 양쪽 신분증을 모두 사용해야 변경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납부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른바 휴대폰의 대출만을 위하여, 또는 휴대폰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이른바 대포폰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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