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 11. 20. 09:55

속도위반을 하여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보면,

위반 운전자 확인과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시에는 범칙금이,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통지서 상에 납부자가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면,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경우 범칙금으로 부과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범칙금으로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운전자 확인 가능여부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확인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통상 과태료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 속도위반 장치 등에 사진쵤영된 경우 부과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행위자에게 부과).

이상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평소 별점이 거의 없거나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편이라면 벌점이 부과되더라도(속도위반이 제한속도의 20km를 넘으면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1만원이 저렴한 범칙금을, 그렇지 않고, 벌점 등의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염려 등이 크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2019. 11.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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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된다면 차 번호로 차주에게 부과되어 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2가지가 쓰여있는 이유는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2가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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