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속도위반을 하여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보면,
위반 운전자 확인과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시에는 범칙금이,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통지서 상에 납부자가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면,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경우 범칙금으로 부과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범칙금으로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운전자 확인 가능여부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확인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