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용역 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자문료,강연료)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인적용역 외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연간 지급명세서를 2월에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용역 이외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