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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상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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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억 신고 2월에 했는데 아직 결정정보 조회가 안되요

증여세 1억 신고 2월에 했는데 아직 결정정보 조회가 안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2월에 소액 3건도 같이 신고했는데 이거는 결정정보 조회가 되던데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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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한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는 증여세 신고 내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하게 됨으로 이후에 조회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