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1억 신고 2월에 했는데 아직 결정정보 조회가 안되요
증여세 1억 신고 2월에 했는데 아직 결정정보 조회가 안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2월에 소액 3건도 같이 신고했는데 이거는 결정정보 조회가 되던데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한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는 증여세 신고 내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하게 됨으로 이후에 조회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