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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피/케이트 등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케이크 제작 관련해서 쉐프를 초청하여 수업을받고 지불한
220만원에대해 납부하고 사업자지출증빙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공제여부에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대
부가세공제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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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