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양도소득세 납부 후 종합소득세 또 내나요?
24년에 상가 매매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은 모두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이번 6/2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 매매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또 발생되는 것인지요?
상가 매매로 인한 금액인지?
매매 전에 받은 임대료 인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해당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2024년중에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임대하다가 양도일까지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가(그 수부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상가에서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가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매매 양도소득은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이와 별개로 24년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년도의 상가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분만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