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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한참굳센갓김치
한참굳센갓김치

징계면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마트가게에서 일하고

퇴근후 장을보고

일부상품을 결제누락 했습니다.

2차례정도 했으며 이부분을 걸려서

징계면직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말해도될까요?

만약에 징계면직이 맞다면

실업급여도 못타는 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며,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절도죄로 볼 수 있고 1회가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1.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8.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부상품을 결제누락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보기 힘듭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면직 사유로 결제 누락이 된 경우,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결제 누락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징계면직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면직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