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은 최근 몇 차례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벌점을 누적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적 추정치를 부풀린 공시로 10점의 벌점을 받았고, 최근에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7점의 벌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금양의 1년 누적 벌점이 17점에 달해 기준점인 15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