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적격여부 판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읿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붙어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지급하에 됩니다.
따라서,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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