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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오리174
조신한비오리17423.03.0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처믈 하라면서 편지가 왔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신청하라는데

반기신청 안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하고 5월달에 정기신청 해두 돼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그전년도 기준으로 절반금액에 대해서 미리 장려금을 받는 것이고

    반기장려금을 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 신청기간이 5월에 신청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대상이 되셔서 안내문이 날아온 것 같은데 3월에 신청하셔도 되고 정기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정기신고 때 이미 받은 금액은 정산되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적격여부 판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읿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붙어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지급하에 됩니다.

    따라서,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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