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때도 지출자료로 쓸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카드로 분할결제를 했는데요..
카드로 결제한거라 지출자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지출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카드내역은 전자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게 정리하면서 나온 세금이라면 아마 부가세일 확률이 높은데
부가세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증빙은 법적증빙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세금이 사업관련 지출된 것이라면 지출자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은 사업경비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