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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햅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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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카드로 납부했을때도 지출자료로 쓸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카드로 분할결제를 했는데요..

카드로 결제한거라 지출자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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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지출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카드내역은 전자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게 정리하면서 나온 세금이라면 아마 부가세일 확률이 높은데

      부가세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카드 증빙은 법적증빙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세금이 사업관련 지출된 것이라면 지출자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은 사업경비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