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관박쥐208
빼어난관박쥐20821.03.15

상가주택 토지만 매매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인데 증여말고 매매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토지만 매매하여 받을경우 다주택 문제는 없는거 맞나요?

토지가 300평이고 상가가 200평 그위(이층)에 100평 집이 있는 경우

300 매매로 받으면 주택은 안늘고 토지만 소유권 가져오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상가주택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상가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과 상가 각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토지의 경우도 주택부수토지로 되어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소유권만 별도로 매매할 수 있지만 이경우 토지는 일반 토지양도로 보므로 비과세해택을 받기 어려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에 대하여 토지만 별개로 매매는 가능하시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그 시가평가액이 중요하여, 시가평가액과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는 부당행위로 보아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가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부분은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