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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인건비를 높게 잡아 신고하면 탈세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6일 4~6시간을 하고 8월달에 9일정도 일했는데 월급을 52만원을 받았는데(사대보험x,주휴수당x)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근무일수는7일에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과세소득에) 찍혀있는데 이것도 탈세..? 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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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용을 과다계상(가공경비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 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의무가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므로 반드시 업주에게 수정하여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