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생 인건비를 높게 잡아 신고하면 탈세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6일 4~6시간을 하고 8월달에 9일정도 일했는데 월급을 52만원을 받았는데(사대보험x,주휴수당x)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근무일수는7일에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과세소득에) 찍혀있는데 이것도 탈세..? 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용을 과다계상(가공경비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 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의무가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므로 반드시 업주에게 수정하여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